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나 싶었는데,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솔직히 라면이든 빵이든, 자취하면서 제일 체감되는 게 원재료값이다. 장바구니에서 몇백 원, 몇천 원 오르는 건 숫자로 보면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생활비 전체를 슬금슬금 건드린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을 적발한 건 그런 점에서 꽤 묵직하게 다가온다. 국내 7개 제분사가 약 6년에 걸쳐 가격과 물량을 맞춰 왔고, 그 대가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 사건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과징금 액수 때문만은 아니다. 밀가루는 라면, 빵, 국수, 과자 같은 국민 먹거리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가격이 왜곡되면 끝단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도 바로 커진다. 공정위가 이번 일을 강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년 동안 이어진 짬짜미,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하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다. 이 7개사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87.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사실상 시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조율했다고 봤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담합이 한두 번의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총 24차례에 걸쳐 합의가 이뤄졌고,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도 총 55회나 있었다. 큰 방향은 본사급에서 정하고, 세부 실행은 영업팀장 등 실무선이 맞춰가는 식이었다. 이런 구조는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합의’의 전형으로 읽힌다. 겉으론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론 가격과 물량을 함께 움직이는 방식이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참여 업체 | 7개 제분사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회합 횟수 | 총 55회 |
| 시장점유율 | 2024년 기준 87.7% |
원맥 가격이 오르내릴 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행태
이번 사건에서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원재료 시세를 활용한 움직임이다.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니 국제 시세 변동에 따라 원가가 흔들리는데, 공정위는 제분사들이 이 흐름을 시장 논리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담합의 명분처럼 이용했다고 봤다.
원맥 시세가 오르던 2020년부터 2022년에는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빨리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인상 폭과 시기를 맞췄고, 반대로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늦게 내렸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거의 최악의 조합이다.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구조니까. 체감상 “왜 내려갈 땐 이렇게 느리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숫자만 보면 꽤 충격적이다.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이 강해지는 이유다.
최소 상승폭 ■■■■■■■■■■■■ 38%
최대 상승폭 ■■■■■■■■■■■■■■■■■■■■■■■■■■■■ 74%
과징금 6710억,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봤나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건 말 그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관련 매출액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고, 공정위는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계산상으로는 최대 1조1600억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부과액은 그보다 낮지만, 그래도 무게감은 충분하다.
여기서 공정위가 특히 중대하게 본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둘째,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들어간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471억원이 지급된 상황에서도 담합이 지속됐다고 봤다. 이건 민생 안정 정책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셈이다.
솔직히 이런 케이스는 “회사끼리 알아서 맞춘 것” 정도로 넘어가기 어렵다.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들이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료를 대상으로 가격과 물량을 같이 움직였다는 건, 경쟁 질서 자체를 훼손한 문제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강하게 나간 이유가 있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이번 조치가 의미하는 것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건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각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쉽게 말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재산정하라는 뜻이다. 이런 조치는 흔치 않다. 이번이 역대 세 번째 적용이라고 한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때도 비슷한 명령이 있었고, 당시에는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또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겉으로만 시정하는 걸 막고,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런 후속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담합 사건이 적발된 뒤에도 업계가 가격 구조를 은근슬쩍 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감시가 느슨해지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조사 속도도 이례적이었다. 공정위는 2025년 10월 조사에 착수한 뒤 약 7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고, 검찰도 별도로 움직였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 30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엔 훨씬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시장이 민감한 품목인 만큼 대응 속도도 빨라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밀가루 사건이 남긴 메시지, 이제는 먹거리 담합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꽤 단순하다. 생활필수품 가격은 숫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밀가루는 직접 사는 상품 같지 않아 보여도, 라면, 빵, 과자, 국수처럼 일상에 붙어 있는 제품 가격에 줄줄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담합이 적발되면 피해가 공급망 전체로 번진다. 공정위가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는 표현까지 꺼낸 것도 과한 수사가 아니라는 느낌이다.
앞으로 중요한 건 재발 방지다. 과징금은 분명 강한 제재지만, 시장 구조가 그대로면 또 비슷한 유인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과점 시장에서는 더 그렇다. 경쟁이 제대로 살아 있어야 가격도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이번 사건은 그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대기업끼리 벌인 일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 얼마나 허술한지 느껴진다. 결국 그 비용은 식탁에서, 편의점에서, 동네 빵집에서 다 돌아온다. 그래서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생활물가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작업으로 읽힌다.
